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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 7∼8%대 일반적금 가입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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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 7∼8%대 일반적금 가입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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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 7∼8%대 일반적금 가입한 효과"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 수령"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이날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했다.
    11개 은행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는 모두 6.0%로 동일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이며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연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이 3천6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4천940만원을 수령해 연 7.01∼8.19%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다.
    개인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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