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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최종금리는 하루 전 공시
금융위 "달성 힘든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 올리도록 은행 설득"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했으나, 금융당국은 이중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고 14일 최종금리 공시 전까지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최종 금리는 14일에 공개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고,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시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4일 최종 공시 때는 은행별로 일목요연하게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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