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기중앙회 조사…58.9%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250개)의 40.8%는 내년 중처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250개)의 경우에는 60.4%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34.8%는 준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미준수 이유(복수 응답)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무 이해가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 기간 부족(19.2%) 등 순이었다.
중처법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1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12.0%)였다.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의무사항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12.0%) 등이 꼽혔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2∼3년에 한 번 등) 실시한다고 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46.9%)이 가장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상 및 인력이 증가한 곳은 50.4%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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