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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자녀 4명 살해죄로 복역하던 친모, 20년만에 사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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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자녀 4명 살해죄로 복역하던 친모, 20년만에 사면돼
자연사 가능성 나와… 항소법원에 재심 청구할 듯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에서 친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친모가 20년 만에 사면됐다.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55) 씨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이에 검찰은 네 명의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데일리 장관은 "유죄 판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결론을 고려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으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가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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