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1주택' 보유세 2년새 185만원 감소…2주택은 1천115만원↓
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다주택자 稅부담 완화효과 '뚜렷'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공시가격 15억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2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같더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7억5천만원씩)라면 보유세 감소분이 1천100만원대로 불어났다. 그만큼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부동산 자산세 감소가 '세수 펑크'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과 더불어 각종 세(稅)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실 의뢰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에 따른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했다.
공시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9억원, 11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등 9개 기준별로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15억원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의 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는 1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95만원, 재산세는 2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90만원 각각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별로는 ▲ 5억원에선 16만원(42만→26만원) ▲ 9억원은 47만원(126만→79만원) ▲ 11억원은 66만원(201만→135만원) ▲ 20억원은 451만원(938만→487만원) ▲ 30억원은 1천209만원(2천332만→1천123만원) ▲ 50억원은 2천605만원(5천396만→2천791만원)의 보유세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감소분은 큰 폭으로 커졌다.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1천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천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7억5천만원짜리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는 234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천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1천115만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까지는 보유세 변동이 없다가 ▲ 9억원에선 298만원(397만→99만원) ▲ 11억원은 522만원(700만→178만원) ▲ 20억원은 2천71만원(2천711만→640만원) ▲ 30억원은 4천789만원(6천147만→1천359만원)씩 부담이 줄게 된다.
50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억3천14만원에서 올해 3천114만원으로 무려 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각종 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다만 60%로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보유세의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실제 부담은 시뮬레이션 수치보다 늘어날 수 있다.
jun@yna.co.kr
부동산시장 '데드 캣 바운스' 논쟁…상승 시작? 기술적 반등?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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