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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명예훼손 소송서 아프간 전쟁영웅의 민간인 학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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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명예훼손 소송서 아프간 전쟁영웅의 민간인 학살 인정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법원이 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영웅'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가 아프간 파병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1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앤서니 베산코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밴 로버츠-스미스 전 호주특전사(SAS) 요원이 언론사인 '나인 신문'(Nine)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SAS의 일원으로 2006~2012년까지 6차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된 로버츠-스미스는 여러 작전에 참여해 공적을 세워 2011년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VC)을 받은 전쟁영웅이다.
2018년부터 나인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그를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호주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로버츠-스미스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2019년 나인과 기자들을 상대로 호주 연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몇 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베산코 판사는 로버츠-스미스 전 SAS 요원이 2012년 9월 아프가니스탄의 다완 마을 절벽에서 수갑이 채워진 농부를 발로 차 떨어뜨린 후 사살했다는 나인의 기사를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그가 기관총으로 아프가니스탄 죄수를 등 뒤에서 사살한 후 동료에게 다른 죄수의 머리를 총으로 쏘라고 명령했다는 것 역시 받아들였다.
베산코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버츠-스미스는 군사 참전과 관련한 법규와 도덕을 어긴 범죄자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행동은 호주와 호주군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공판 과정에서 4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후 판결이 나오기까지 100일 이상이 소요됐다.
패소한 로버츠-스미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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