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종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242호 경매 유예·정지 의결
피해자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들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법원에 유예를 요청하면 더 직접적인 효력을 볼 수 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신청 250여건을 포함한 수치다.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
최 위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 이웃,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한 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토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속도'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형식적 적법성보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시·도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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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 관할 시· │ 접수처 │ 연 │ 관할 시 │ 접수처 │
│ 번 │ 도 │ │ 번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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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 │ 10 │ 강원도 │강원도청│
│││ 지원센터 ││ │ 건축과 │
│││ [02-2133-1200~8] ││ │ [033-249-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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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 │ 11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 │
│││ 택정책과 ││ │축문화과│
│││ [051-888-4254] ││ │ [043-220-4474] │
├──┼──────┼─────────┼──┼─────┼────────┤
│ 3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 │ 12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 │
│││ 지정보과 ││ │축도시과│
│││ [053-803-4661] ││ │ [041-635-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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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 │ 13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 │
│││ 원센터 ││ │택건축과│
│││ [032-440-1805(6) ││ │ [063-280-236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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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 │ 14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 │
│││ 택정책과 ││ │축개발과│
│││ [062-613-4832] ││ │ [061-286-7721] │
├──┼──────┼─────────┼──┼─────┼────────┤
│ 6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 │ 15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 │
│││ 지정보과 ││ │ 축디자인과 │
│││ [042-270-6484] ││ │ [054-880-4020] │
├──┼──────┼─────────┼──┼─────┼────────┤
│ 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 │ 16 │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건 │
│││ 축정책과 ││ │축주택과│
│││ [052-229-4403] ││ │ [055-120]│
├──┼──────┼─────────┼──┼─────┼────────┤
│ 8 │ 세종특별자 │ 세종특별자치시청 │ 17 │ 제주특별 │ 제주특별자치도 │
││치시│ 주택과 ││ 자치도 │ 청 주택토지과 │
│││ [044-300-5934] ││ │ [064-710-2693(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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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기도 │ 경기 전세피해지 ││ ││
│││ 원센터 ││ ││
│││ [070-7720-4870~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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