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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서핑보드 조종면허 출력기준 완화 건의…"장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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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서핑보드 조종면허 출력기준 완화 건의…"장기적 검토"
중기 옴부즈만, 해양경찰청과 협의…출력기준 단위는 '마력' 외 'KW'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전동 서핑보드·제트스키 등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력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해양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선박, 연료전지, 조선산업 분야 인력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서핑보드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대상 기준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수소연료에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최근 개발되는 전기·수소 소재 기관의 경우 마력이 아닌 더욱 실용적인 단위인 KW(킬로와트)를 사용해야 하고, 최대출력 기준인 5마력도 이탈리아(40마력), 그리스(30마력), 스페인(15마력)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만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를 수상 레저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개선 건의로 보고 사전에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조종면허 대상·기준에 마력 외에 KW를 포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면허 대상 최대출력 기준 변경은 활동자 안전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준비 중인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에 대한 검사기준을 통합해 달라는 건의와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채용 기준 완화, 중소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연령기준 완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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