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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특허 도용한 수출업자 적발…6천600억원 부당이득 차단
관세청, 국가첨단기술 '에어나이프' 도용 일당 5명 검찰에 송치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기술을 도용해 제품을 수출하려던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뒤 이를 해외에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도용해 에어나이프 4대를 수출하고 3대를 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총 58억원 규모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다. 포스코는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이 장비를 50억원 이상 투입해 국산화했다.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퇴사 뒤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일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 기술을 도용한 시가 35억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4대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나간 뒤에는 에어나이프 개발자를 영입해 시가 23억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3대를 수출하려다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선적 전에 에어나이프를 압수하고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관세청은 이들 일당이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수출 신고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가 최대 6천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 뒤 최초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을 적발한 사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선도 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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