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 포함해달라"
중기중앙회에 현장 규제 애로사항 건의…"국회·정부에도 법 개정 청원 예정"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주유소 내 흡연'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 현장 규제 애로 사항으로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고 협회는 전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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