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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하는 연결장치에도 자전거캐리어 장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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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하는 연결장치에도 자전거캐리어 장착 가능해진다
국토부 6개 분야 규제개선…지역주택조합도 지자체 지도·감독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차량용 자전거캐리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장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용 자전거캐리어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부착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 운행허가증과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임시 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전 조합도 법 또는 명령·처분 위반 시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 기준 간 상충됐던 부분도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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