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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업종별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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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업종별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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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업종별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산업생태계 붕괴·경영활동 위축 우려…다시 한번 숙고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데 대해 경제계와 업종별 단체들이 우려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총 등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등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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