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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근무복 12만점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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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근무복 12만점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 적발
관세청, 31억원에 수입해 59억원에 납품한 무역업자 검찰 송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베트남산 의류 12만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복으로 납품한 무역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무역업자 A(48)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점퍼·티셔츠 등 의류 12만점을 31억원에 수입했다.
그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 근무복으로 둔갑시켜 20개 공공기관에 59억원을 받고 납품했다.
A씨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만을 납품하도록 하는 공공 조달 입찰을 따낸 뒤 이런 일을 벌였다.
그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보내 현지의 다른 회사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생산한 의류를 국내로 들여올 때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국내에 따로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입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행위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납품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관련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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