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식약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적극 홍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앞두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몸 안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이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식된 의료 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별 보험 가입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병원 등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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