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세번째 협상 불발…공화당 "생산적 논의"(종합2보)
바이든, 협상 전 "진전 가능성 낙관"…공화당 "백악관, 절박감 없어"
의회절차 고려시 금주내 합의해야…디폴트시 '경제 재앙' 우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차병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추산하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날짜(X-데이트)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향후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이어갔다.
이날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 진행된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 차원의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우리가 여전히 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협상 전 모두 발언에서 "(지지층 설득을 위한)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낙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X-데이트를 재차 강조하며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측 협상진의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는 백악관이 부채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감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은 앞서 지난 9일과 16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호주 등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의회와 협상을 위해 전날 귀국했다.
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 왔다.
의회가 제때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돼 군인들 월급을 비롯해 각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제적 재앙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주말 내내 실무 차원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 없이 돌아서기만을 반복해 왔다.
이날 오전에도 두 시간가량 실무 협상이 이어졌다.
매카시 의장은 백악관 협상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공화당 대다수는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주 안에 협상이 이뤄져야 법안을 통과해 상원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화당이 저소득층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추가 삭감을 제안했으며, 양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공화당은 그간 협상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 및 코로나19 지원금 회수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공화당은 전년 수준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지출 항목 삭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협상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공화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요구를 "솔직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는 상대방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단속의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 중단 및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진영 역시 지출 삭감에 반대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옐런 재무 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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