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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후불결제 급증에 신용카드처럼 규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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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후불결제 급증에 신용카드처럼 규제하기로
지난해 37% 성장하며 시장규모 연 14조원…연체율도 상승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에서 미리 물건을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하는 '선구매 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시장이 성행하면서 정부가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적용해 신용카드처럼 규제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스티븐 존스 금융부 장관은 BNPL 서비스에 신용카드 업체들에 적용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스 장관은 "BNPL은 핀테크의 성공 사례로 단기 대출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전통적인 신용 상품들에 경쟁 압박을 가하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기회들로 인해 BNPL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며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지기 위해 BNPL 계좌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에서 BNPL은 물건을 미리 사고 나중에 결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기 신용 상품과 같지만, 무이자라는 이유로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급 생활자가 많은 호주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롭지만, BNPL은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쉽다 보니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1∼2022 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6월) 기준 현재 활성화된 BNPL 계좌는 700만개가 넘으며 이들의 거래액은 160억 호주달러(약 14조원)로 1년 전보다 약 37% 증가했다. 현재 상장된 BNPL 업체만 해도 12개다.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호주 금융협회에 따르면 BNPL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18%는 대금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7%는 결제를 위해 필수품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규모가 커지면서 BNPL 업체들이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나 마케팅을 요구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 정부는 BNPL 업체들도 신용카드 회사들처럼 신용 면허를 보유하고 소비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존스 장관은 여성과 원주민 공동체, 저소득층 등이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될 위험이 있다며 조만간 법안을 공개한 뒤 연말까지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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