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못나가게 문 잠갔더니 총기난사…美점원 과실치사 기소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미국의 상점에는 점원이 원격으로 가게 출입구를 걸어잠그는 장치가 있다. 워낙 물건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좀도둑이 많다 보니 이들을 잡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그런데 가게 점원이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도둑을 잡겠다며 문을 잠갔는데 그 도둑이 손님들에게 총을 난사했다면 점원도 책임을 져야 할까.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겨 문을 잠근 점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오전 3시 디트로이트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게 점원 알하산 아이야시(22)는 새뮤얼 맥크레이(27)가 물건 값을 내지 않고 가게에서 나가려 하자 문을 잠갔다.
당시 맥크레이는 물건들을 갖고와 스마트폰으로 계산하려 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자 그냥 가게를 뜨려 했다.
그가 가져가려 한 물건값은 도합 4달러도 되지 않았다.
가게 안에 갇히게 된 맥크레이는 고함을 지르며 흥분 상태가 됐다. 아이야시가 있는 자리는 방탄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했지만 문제는 당시 가게 안에 다른 손님 3명이 있었던 것이다.
맥크레이는 총을 꺼내들고 문을 열지 않으면 다른 손님들을 쏘겠다고 위협하다 이내 실제로 총을 난사해버렸다.
그의 총에 맞은 30대 남성은 사망했고 다른 30대, 6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검거된 맥크레이는 앞서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아이야시도 총격 사건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아이야시가 손님 3명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 들어주지 않았고, 뒤늦게 문을 열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총격 참사를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야시의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가게 문을 잠갔을 때 당황했을 수 있지만 그의 일을 했을 뿐이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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