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중단 플라이강원에 "무책임…소비자보호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9일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오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하는 데 대해 소비자 보호·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의 양양∼제주 노선 플라이강원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예약자는 약 7천명에 이른다. 국제선을 포함한 오는 10월까지의 예약자는 3만8천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플라이강원이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환불·보상금액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첫 취항 직후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항공기 리스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다. 최근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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