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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한가…공정거래조정원·산조학회 학술대회
조정원장 "사후적 법 집행,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 있어"
산업조직학회장 "규제 강화 논의 앞서 법 집행 능력 발전시켜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를 놓고 국회 안팎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최신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각화 전략,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성과 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 집중과 복합적 경제 문제로 더 이상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적 법 집행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는 현행 법 집행 방식에 대한 미시적 수정만으로도 디지털 경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경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당국의 과다 법 집행이 사업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과소 법 집행은 쏠림현상을 통해 시장 집중을 불러오는 등 법 집행 오류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폐해를 야기한다"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와 해법에 대해서는 지난하지만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조직학회장은 축사에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또는 최소한 별개로 경쟁당국의 법 집행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디지털 시장과 플랫폼 업계에서는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치열했다"며 "논란의 근본 원인은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를 경쟁당국의 법 집행 능력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알아내고, 빠르게 분석 및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이상적인 경쟁법의 집행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에 데이터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의무)으로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 사전규제의 쟁점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법 집행 이슈, 신뢰재의 특성 및 법률·세무·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 이슈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권 학회장은 "AI 알고리즘의 활용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 발견과 분석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문직 서비스의 신뢰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관련 시장의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 이슈에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EU의 FRAND 의무 규제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필수적인데 FRAND 접근도 중요한 선택지의 하나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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