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치매 등 중대한 질병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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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을 위한 치매 보험이나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로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기는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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