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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돕는다던 전력기금, 70%가 재생에너지 지원·R&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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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돕는다던 전력기금, 70%가 재생에너지 지원·R&D에
전력기금사업단 연도별 사업계획보고서 분석
"정권 따라 달라지는 사용처…요율 내리거나 소액 정액제로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전기료에서 일정 부분을 떼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운용 효율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 운용 목적의 모호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등 동떨어진 사업에 지나치게 치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연합뉴스가 한국전력[015760] 산하 전력기금사업단 연도별 사업계획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력기금은 현재 근거 법률인 전기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자원정책 등 6개 분야에서 90여개 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기금은 시장경쟁 원리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운용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기금이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과 연구개발(R&D)에 과도하게 치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력기금은 6개 사업 분야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기술개발'에 집행액의 70%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 분야에 각각 1조4천84억원, 1조5천233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연도 전력기금 집행액의 52∼53%에 달한다.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는 2년간 3천7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사업에 치중된 기금 운용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 전력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력기금의 운용 효율성 문제는 과다적립으로 전력기금의 잉여 재원이 5조원을 넘은 현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실상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로 자리 잡은 전력기금이 자칫하면 '눈먼 돈'으로 남아 애먼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는 "전기사업법에 사업 분야가 엄격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서 통제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또 사용 용도가 공익 목적보다는 전력산업 진흥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기금의 사용처가) 달라진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고민하지만, 연동되는 전력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거나 정액제로 소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 철강과 시멘트, 화학업계는 기금 요율을 3.7%에서 2%로 1.7%포인트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요율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요율을 인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기금의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일정 금액 이상 적립 후 폐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효율 개선에 집중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동식 교수는 "원래 기금은 한해 쓰고 남은 금액은 소멸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율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아예 기금을 없애고 전기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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