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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고용문제 언급 없는 불법하도급 대책…선언적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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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고용문제 언급 없는 불법하도급 대책…선언적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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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고용문제 언급 없는 불법하도급 대책…선언적일뿐"
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환영…"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배제도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건설사 불법은 눈 감고, 건설노조는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 범죄 목록을 보면 모든 항목이 노조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해 온 것 이상으로 불법하도급을 활용한 인건비 따먹기, 안전을 도외시한 몰아치기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선 "불법하도급의 본질인 고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선언적 대책일 따름"이라며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도 읽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사가 인력 관리·유지를 하지 않고 현장마다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며 속칭 '오야지'(현장 책임자)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건설현장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불법 고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고용이 이뤄지는 전문공사의 95%는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법 고용 신고의 접수, 조사, 고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때쯤이면 이미 공사는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가 모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연합회는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하도급이나 부실공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실 시공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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