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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이상거래 감시 한계' 거래소, 개선방안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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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이상거래 감시 한계' 거래소, 개선방안 검토 예정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래소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는 대포폰과 IP 우회 등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에 대한 대책 논의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거래소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시장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완하고 추후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분석 대상을 실시간 적출해 일정 기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에 심리를 의뢰한다. 심리가 의뢰된 종목 또는 계좌는 정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씨 등은 수백여대의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 IP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의 이 같은 시장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해 거래소에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수급이 집계되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이날 라씨를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체포했다.
nor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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