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투자자들, 증권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42)씨 일당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위탁·CFD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의뢰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비대면 계좌를 쉽게 개설해주는 증권사 관행 때문에 사기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최소한 당사자와 통화라도 해서 거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현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빚이 너무 많아 소송을 걸 의욕도 없는 분들이 많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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