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방첩전' 치열…대만법원, 간첩 교사범에 징역 15년
대만 군인 포섭해 中에 정보 넘긴 전직 언론인에 중형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대만 법원이 간첩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에 협력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전날 대만 진먼지방법원은 2002년부터 20년간 중국에 협력하는 간첩 조직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등에게 간첩 행위를 교사한 혐의(국가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샤오웨이창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범죄 수익 몰수를 선고했다.
언론인을 거쳐 여행사를 운영해온 샤오 씨는 영관급 장교였던 샹더언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샹 씨를 통해 얻은 기밀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혐의 등을 받았다. 샤오 씨에게 포섭된 샹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과 대만은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악화 속에 상대측의 간첩 행위에 대한 경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출판사 구싸프레스(八旗文化)의 편집장 리옌허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중국은 방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3일 입법원(국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방첩법 개정과 관련, 대만인이 중국 세관을 통과할 때 휴대전화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