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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스마트] 인공지능 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국내선 신중론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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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스마트] 인공지능 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국내선 신중론이 우세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생성 인공지능(AI)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방식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대부' 제프리 힌턴 박사는 최근 10년간 재직한 구글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나쁜 영향을 자유롭게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윤리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해체하고 있는데, 힌턴 박사의 퇴사는 이런 '인공지능 만능주의'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 인공지능 윤리 팀을 이끌었던 팀닛 게브루도 2020년부터 거대 언어모델(LLM)의 폐해를 경고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이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 정확성 등을 고려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와 진흥책을 동시에 담은 '인공지능법'(AI Act)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법제 논의가 걸음마 단계인데,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발족시켰다.
지난해 진행된 1기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마련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검증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회에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스타트업들이 윤리 준칙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스타트업이 많이 도전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선진국들도 이제서야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법제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만큼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가 윤리 중심에서 법제 중심으로 논의로 발전하는 단계"라면서도 "성급하게 규제하면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율규제와 법제화 논의를 분리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신뢰 확보 노력과 규제 제정 논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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