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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통과시킨 대만, 연구개발 주력기업 중점지원 나선다
'산업혁신 조례안' 하위법 입법예고…"반도체· 5G·위성 등 첨단기술분야 지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대만 산업의 국제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의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은 60억 대만달러(약 2천614억원)을 넘어야 하고 연구개발비는 영업이익의 6%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환경보호, 노동, 식품 안전, 보건 관련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Credit)도 적용 가능하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은 12% 이상(향후 15%)으로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1일부터 30일간이다.
또 설비 투자의 경우 첨단 생산공정 장비를 100억 대만달러(약 4천352억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부와 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법은 대만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두 부서간 수차례 긴밀한 협의 끝에 지원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규정을 충족할 경우 5세대 이동통신(5G), 저궤도 위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만 전국공업총회는 (대만)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이 (반도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판 반도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이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SMC와 폭스콘 등 대만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중화민국33기업교류회'의 린보펑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가 6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1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는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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