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02세 최고령 나치 부역자, 끝내 반성 없이 사망
작년 1심서 징역 5년형…"난 무죄" 항소해 옥살이 면해
독일, 2011년 이후 고령의 나치 전범들 줄줄이 기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쟁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고령 부역자가 끝내 죗값을 치르지 않고 10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6일(현지 시간) AFP통신, BBC방송 등 외신은 지난해 나치 부역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요제프 쉬츠가 숨졌다고 보도했다.
쉬츠는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북부 오라닌부르크에 있는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수용자 3천518명을 살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6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소련군 포로를 총살하거나 '지클론 B가스'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살해하는 데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쉬츠는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최고령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연방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반성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는 정치 사범이나 유대인, 롬인(집시) 등을 비롯해 20만명 이상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수만 명이 나치 친위대에 살해되거나 기근, 강제노역, 생체 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쉬츠는 나치 친위대의 문서에서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발견됐음에도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용소엔 가 본 적도 없고, 농장 노동자로 일했을 뿐"이라면서 " 나치와 관련해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이 자리(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피고인이 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대량 학살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독일은 2011년 강제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한 욘 데먀뉴크(당시 91세)에 대한 법원의 기념비적인 유죄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나치 전범들 기소에 나섰다.
당시 법원은 데먀뉴크가 수용자들을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살인 조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 뒤 '아우슈비츠의 회계장부 관리인'이란 별칭을 가진 오스카 그뢰닝 등 고령의 나치 부역자들이 줄줄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사자들이 재판 불복으로 시간을 끌다 고령으로 숨져 실제 수감 생활을 한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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