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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지자체와 내달 불법어업 전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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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지자체와 내달 불법어업 전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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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지자체와 내달 불법어업 전국 단속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이 투입된다.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과 암컷 대게 포획 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과 어구 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 구역 위반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처를 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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