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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위 이통사 옵터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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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위 이통사 옵터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고객 10만명, 위자료 등 청구…구체적 소송액 공개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9월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호주 2위의 이동통신사 '옵터스'가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로펌 '슬레이터 앤 고든'은 옵터스 고객 10만명가량을 대리해 호주 연방 법원에 이날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옵터스가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삭제하지 않아 회사 자체 규정과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옵터스 측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부터 범죄 조직 등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98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옵터스는 싱가포르 최대 통신사 싱텔(Singtel)의 자회사로, 호주에서는 텔스트라(Telstra)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나선 고객들은 신분증 교체에 들어가는 시간·경제적 비용과 해킹 피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로펌은 보도자료에서 정확한 위자료 액수를 밝히진 않았다.
원고 중엔 개인 정보 유출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한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됐다고 로펌은 설명했다.
로펌의 집단 소송 분야 책임자인 벤 하드윅은 "개인 정보 유출은 취약 고객들을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범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옵터스 측은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아직 소송과 관련한 어떤 법원 문서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옵터스 외에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 마이딜, 건강보험 회사인 메디뱅크, TPG 텔레콤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호주 정부는 사이버 안보 사고 시 정부 기관들의 공동 대응을 주도할 조정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부의 투자 전략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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