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종합)
원희룡 장관, 오늘 오후 LH와 긴급회의…주거지원 확대 차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이영섭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는 선을 긋고, 공공의 주택 직접 매입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가액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면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원 장관은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인가가 문제인데, 캠코 평가를 볼 때 대다수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잔존 가치가 제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은) 가치가 제로인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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