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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명품업계 반독점 조사…구찌 밀라노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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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명품업계 반독점 조사…구찌 밀라노 본사 압수수색
경쟁 제한·금지 위반 관련…최대 매출 10% 벌금 부과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감독 당국이 최근 명품 브랜드 구찌의 이탈리아 밀라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유럽 명품 산업을 겨냥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8일 반독점 감독기관들이 EU 내 패션업계 기업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C는 조사 대상 기업이나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음날인 19일 밀라노 소재 구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구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유럽연합조약(TFEU) 101조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항은 EU내 또는 회원국 간 경쟁 제한이나 금지, 왜곡하는 협약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항공기 관련 공장이었던 이곳은 구찌가 2016년부터 사무실과 쇼룸, 사진 스튜디오, 패션쇼 장소로 활용하면서 '구찌 허브'(the Gucci Hub)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통은 이탈리아에서는 이 장소 이외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찌의 모회사 케링은 19일 늦게 이번 조사를 확인한 뒤 업계에 대한 EC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링의 대변인은 로이터의 확인 요청에 19일 언급한 것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며 경쟁사인 프랑스의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도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엑산 BNP파리바의 앙투안 벨지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케링의 투자 관련 부서와 접촉했으나 새로운 정보를 얻지는 못했다"면서 케링은 이번 조사가 많은 기업이 연루된 전반적인 조사의 일부로, 오래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조사가 명품산업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케링의 주가는 추가 소식이 있을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로 혐의가 인정된 기업은 최악의 경우 전체 매출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케링의 경우 시가총액의 3%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nadoo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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