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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코너스톤 투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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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코너스톤 투자' 도입
'제2차 금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글로벌 경쟁력 제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NCR(순자본비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린다.
현재 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은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증권업계는 이런 위험값 적용이 해외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윤수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의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국내 본사)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IPO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공모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 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업이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 개설, 파생시장 거래시간 단계적 확대, 장외파생상품 청산 대상 확대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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