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맞선 의사 vs 간호사…쟁점은 '단독개원·지역돌봄'
의협 "간호사 단독개원 의도 담겨" vs 간협 "초고령사회 지역돌봄은 현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얼핏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 다툼으로 비치는 양상이지만,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속내는 '실리' 챙기기부터 '자존심' 싸움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형국이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의 두 축인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 의협 "간호사 단독 개원 의도"…간협 "의료법상 개원 불가능"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 없이도 간호사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는 수순이 될 것으로 의심한다. 의협은 이 근거로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1조를 꼽는다.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라고 명시한 부분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간호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한다는 건 결국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의사들은 우려한다.
의협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 후 당장은 아니겠지만, 법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단독 간호센터 등을 개원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간협은 "이미 의료법 제33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간호법 내 31개 조항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서 "의협에서 내놓은 수많은 '거짓 주장'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논란을 키우는 데 대해서도 간호사가 병원을 벗어나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급격한 초고령화 추세에서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 의협 "타 직역 업무 침해"…간협 "업무 침해는 거짓 주장"
간호법에 반발하는 건 의사협회뿐만이 아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수료'로 한정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사들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존 의료법에 있던 독소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개정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응급구조사협회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협회 등도 간호법 제정에 맞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소수 직역의 영역을 잠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며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지역사회) 응급구조사의 엄무 영역이 간호사의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업무 침해가 없는데도 관련 단체들이 의사협회의 거짓 주장에만 동조한다고 반박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협 "직역별 개별법 난립 부를 것"…간협 "국민건강증진 이바지"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 범위가 충돌함으로써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현행 의료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 기인한다.
예컨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면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의 보건의료단체도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인력의 정의, 업무, 양성, 확보, 배치 등 간호에 관한 총괄적 법률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에 대한 수급, 양성, 장기근속 등에 대한 근간을 마련해 국민 건강은 물론 보건의료 체계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이미 의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설사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간호사들의 뜻대로 모든 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의사와 간호사의 힘겨루기에서 어느 한쪽도 절대 질 수 없다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단식 투쟁과 함께 공동 총파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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