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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 회천 현장 건설노조 상대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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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 회천 현장 건설노조 상대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창원 명곡 이어 두번째…"태업·공사방해로 24일간 공기 지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양주 회천 A-18블록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지체 등 불법의심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자와 상급 단체인 건설노조를 상대로 3억5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창원 명곡 건설현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LH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거부하자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태업에 돌입하고 일반 근로자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24일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 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데 이어 235곳의 현장조사를 완료해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해 불법의심 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 풍토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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