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모방 아니어도 기술유용'…중기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면 이를 통해 개발한 제품이 하도급 업체의 제품과 똑같거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수급 사업자가 자기 기술·노하우를 반영해 기술자료를 작성했다면 원사업자가 제조 방법·사양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기초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작성 예시, 주요 질의에 대한 응답(Q&A)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판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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