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미 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조건 협의중"
대만 경제장관 "양국 산업 협력에 영향 미쳐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와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폭스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이날 이같이 확인한 뒤 "대만 정부와 업계는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 법안 세부 지침이 양국 간 산업적인 협력과 관련 건설비용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TSMC도 로이터통신에 "미국 정부와 반도체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인해 TSMC의 경영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69조6천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조금을 제공받는 기업은 실사 절차와 이익이 예상을 상당 부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 공유'(upside sharing) 등을 위해 미 상무부와 기업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TSMC는 현재 400억 달러(약 52조8천억 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법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반도체법에 의해 이뤄진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은 미 정부에 의해 모두 공개된다.
미 상무부가 마련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지침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상무부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제공된 기업 정보는 보호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도체법에 따라 1억5천만 달러(약 1천979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초과이익 공유는 보조금 지급 당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고 기업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현금 유동성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만큼을 공유(반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초과이익 공유 합의는 사안별로 이뤄지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무부가 면제해줄 수도 있다. 또 공유 규모는 보조금의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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