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설치운영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받은 국민 의견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의결된 특별법은 초안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령뿐 아니라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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