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화, 기업 이상형 구축하라는 명령"
최진식 중견련 회장, 3천77개 중견기업 대표에 서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4일 중견기업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 대해 "중견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의 이상형을 구축하라는 요청이자 명령"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전국 3천77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중견기업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경영 혁신에 매진하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혁신 투자로 이미 세계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수많은 청춘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좋은 일자리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거시적 안목으로 환경과 생태를 보살피고, 지역 공동체와의 공생을 적극 모색하는 과업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의 효력을 '시행 후 10년'으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시행됐으며,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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