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법령정비 착수…관계부처 표준화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의회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표준화 협의회다.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표준화를 추진한 교육,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유통 등 5대 분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 표준화 성과를 논의했고, 올해 추가로 표준화할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 수요조사 계획을 검토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표준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송 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정하기 위해 기업·기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단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신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전송 보안 안내서도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해 기업들이 법 시행을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