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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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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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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형 IRP 고객들은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연 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면제하면 고객의 실질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도 물리적 시설이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에만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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