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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기소된 트럼프…향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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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기소된 트럼프…향후 쟁점은
변호사 증언 효력 약할 수도…기소 적법성 논란 가능성
경범죄 기소로 '정치적 마녀사냥' 프레임 계속될듯
"전혀 다른 혐의 적용됐을 수 있어" 추정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초유의 전직 대통령 형사기소라는 불명예를 떠안으면서 향후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논의될 각종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30여개에 달한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회사 자금을 유용해 13만달러를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문서를 조작한 의혹이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대체로 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 외에도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재로선 경범죄인 문서 조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돈을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의 증언은 신빙성 면에서 입증력이 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언은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팻캐스트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크리스 키세는 검찰의 기소에 "형사사법시스템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며 "법적 근거가 완전히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법상 최대 4년형에 처할 수 있으나, 혐의 경중을 봤을 때 초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관련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맨해튼 검찰은 문서 조작 자체로는 경범죄지만, 선거법 위반을 감추고자 문서를 조작한 경우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 문제는 연방 선거법이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닌 만큼 기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거나 혐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이 밖에 뉴욕주 대부분 중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혐의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제기해온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프레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소 결정 전부터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항의하라"는 글을 올리며 반발해왔고, 결정 직후에도 '정치적 박해'라고 호소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브래그 검사장의 "전례 없는 권력남용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법리상 전망은 여전히 분분하다.
NYT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란 추측이 "완전히 틀렸거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중요한 반전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법리 분석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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