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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두 달간 포획 금지…위반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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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두 달간 포획 금지…위반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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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오징어 두 달간 포획 금지…위반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4∼5월 살오징어 금어기가 운영됨에 따라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의 경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해 봄철에 성장하는 특성에 맞춰 4∼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살오징어 금어기가 4월 한 달만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경우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체장도 적용된다.
    어린 살오징어는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의 외투장이 15㎝ 이하일 경우 포획이 금지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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