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공시 시행…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 2%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3사, 작년 대비 수수료율 인하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377300],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수수료율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2.02%였던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29%포인트(p) 하락하며 이날 기준 1.73% 수준이었다.
특히 간편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기존(1.95%)보다 0.49%포인트 내린 1.46%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그간 업계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율 인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시행으로 간편결제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되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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