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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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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공문서 위조 사건 법적 처분 이뤄진 뒤 신병 인도 논의될듯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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