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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마이카'에서 정부문서 중개?…네이버 "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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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마이카'에서 정부문서 중개?…네이버 "시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 전자문서를 단순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에 불과한 네이버가 전자문서 전달과 상관없는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 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클릭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문제점을 시인하며 "앞으로는 사용자 혼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자동차 관련 정보 포털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라는 알림을 띄웠다.
이 알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마이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보험, 엔진오일 등 광고성 정보가 뜨는 페이지가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정부 민원 업무와 디지털 플랫폼 융합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건강보험료, 세금·공과금 고지서 등 정부나 지자체 발송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네이버 마이카는 해당 중개 기능과 무관한 플랫폼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당국 관계자는 "마이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라며 이용자가 오해하게끔 알림을 보낸 것이 문제"라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일수록 세금 안내문인가보다 오인하며 클릭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알림은 정보성이 소멸하는 시점이 돼 더는 띄우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혼란 소지가 없도록 서비스에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의 마이카는 정부 문서 중개자 권한이 없음에도 정무 문서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라며 " 네이버는 국민들을 속여서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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