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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인정보 차단 의무화, 미국 8개주서 입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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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인정보 차단 의무화, 미국 8개주서 입법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성인정보 차단 필터가 사전탑재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미국 8개 주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미국 NBC뉴스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올해 발의됐거나 초안이 마련된 법안들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반드시 성인물 차단 필터를 기본으로 탑재해야 하고, 이런 필터는 암호를 입력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해제 암호 제공은 그 부모가 하는 경우만 빼고 금지된다.
필터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데이터 망, 제조사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앱, 유무선 인터넷망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구상이 실제로 입법돼 발효될 경우 삼성전자와 애플 등은 관련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이런 법안 구상을 추진 중인 8개 주는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테네시, 아이오와, 아이다호, 텍사스, 몬태나다.
이 중 몬태나와 아이다호가 가장 진척이 많이 이뤄져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이에 앞서 유타주에서는 이미 2021년 이러한 내용의 법이 통과된 상태지만, 관련 조항이 발효되지는 않고 있다. 다른 주들 중 최소한 5곳이 비슷한 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발효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유타주 홀로 이런 법을 시행할 경우 이른바 '빅테크' 업체들이 유타주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항 발효 시점을 늦춰놓은 것이다.
NBC뉴스에 따르면 이런 법안들의 청사진을 만든 곳은 포르노 반대 운동을 벌여 온 '성착취전국센터'(NCOSE)와 '프로텍트 영 아이즈'라는 보수단체 2곳이다.
현재 주별로 검토되고 있는 법안 초안들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필터를 자동으로 활성화하지 않으면 기기 제조업체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표준'이 무엇인지 혹은 메시지를 차단하는 필터도 이에 포함되는지는 법안들에 정의돼 있지 않다.
몬태나주 등 일부 주 법안 초안은 미성년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등을 제시토록 해 연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성년자들을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서 보호하는 운동을 하는 몬태나주의 보수 시민단체 '프로젝트 스탠드'의 공공정책 디렉터 에린 워커는 빅테크가 규제를 싫어한다며 "모든 산업 분야에 적절한 분량의 규제가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법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기술을 위한 센터'(CDT) 정책담당 부회장인 사미르 자인은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들이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도록 할지는 부모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필터 조정도 부모들이 하는 것이 옳다며 "무엇이 적절한지 혹은 유용한지는 10대냐 6살 아이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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