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감독 안정성에 방점…해외대체투자 위험관리"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등 혁신지원 병행…올해 감독업무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험 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감독규제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급속한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 감독·검사 업무를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수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보험업 새 회계제도(IFRS17) 및 건전성 규제(K-ICS) 등 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원장보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세부 감독 방향 설명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대체투자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 지급여력 제도(K-ICS)의 도입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모집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을 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부당하게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보험금 부지급률·지연지급률 등 보험금 지급 공시를 개편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되사는 계약재매입(바이백) 제도의 도입을 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선 자동차보험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관련해선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중증질환자의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 급부형 보험 도입을 지원하고, 할인·할증제 도입을 통해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 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자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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