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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무처, 초유의 위원장 소환에 '비상근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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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무처, 초유의 위원장 소환에 '비상근무 체제'
'복무기강 확립 지침' 공유…"상황 엄중히 인식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22일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등 파장이 계속되자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한 위원장 소환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에 '사무처 복무기강 확립 요청'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의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한 위원장은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 주무 국·과장이 구속기소 되는 등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사무처는 지침에서 "그동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직자로서 맡은 바 위치에서 각자가 직무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정과제 등 당면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공직자로서 품위와 청렴 의무를 손상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서장 등 간부를 대상으로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 현안 처리 및 업무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과 직원 관리 등에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비상 연락 체계 유지와 국내외 출장 및 행사 자제 등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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