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청각 건조시설에 면세유 공급 가능해진다…연간 세제 혜택 13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각 건조시설에 면세유 공급 가능해진다…연간 세제 혜택 13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청각 건조시설에 면세유 공급 가능해진다…연간 세제 혜택 13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된다.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한다. 2021년 생산량은 1만1천363t(톤)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